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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특허법인 다래]외국판결문이나 중재판정을 국내에서 집행하는 것 관련
정영선
| 변호사
법무법인 특허법인 다래
1. 들어가며 천신만고 끝에 원하는 법원의 판결문이나 중재판정문을 얻어내더라도 이를 집행하지 못한다면 당사자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는 것이며 얻어낸 판결문이나 판정문은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