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산정시 도로점용의 사용 목적과 다른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도로점용료를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손지훈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甲은 국도에 속하는 이 사건 도로를 점용하여 주유소 진ㆍ출입로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관리청은 이 사건 도로와 닿아 있는 A토지를 기준 토지로 삼아 도로점용료를 산정, 부과하였습니다. 그런데 A토지의 공부상 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지분비율을 넘어 공사를 수행한 경우 공사대금채권의 귀속 여부
손지훈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건설사 A, B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도급인 C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 B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기성금 등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자’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