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의 채권자가 조합 청산 전 조합원에 조합채무분담금을 청구할 수 있나?
오서영
|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Q: 甲회사는 乙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乙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약 70억 원의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乙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부지
미등기 무허가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무허가건물을 다시 매수하고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오서영
|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Q: 甲은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乙에게 매도하였는데, 丙은 그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乙로부터 매수하여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습니다. 그 후 甲은 乙과의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는데, 甲은 丙을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