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제14조 소정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집행 보전되었더라도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이민기
|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Q. 甲은 도급인, 乙은 수급인, 丙은 하수급인이며, 甲, 乙, 丙 사이에 甲이 직접 丙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 丁이 乙의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가압류결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및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이루어진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이민기
|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Q: 甲은 A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로서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甲이 A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할 당시 위 부동산에 가압류 및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이하 ‘체납처분압류’)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