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토지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박진경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B시장은 A에게 A가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가 토지대장과 등기부는 존재하나 그 위치를 알 수 없는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에 해당하므로 위 토지의 등록사항정정신청을 할 것을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A가 등
집합건축물대장의 등록이나 구분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가 없어도 구분소유가 성립되나?
박진경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A사는 자신이 소유하는 甲토지에 대하여 B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B사 앞으로 신탁등기를 경료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B사가 甲토지를 살펴보니 현재 A사가 甲토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 중이며 아직 완공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