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4, 4층 (서초동, 남양빌딩)
- Tel. 02-6925-0945
- jeongeun.na@llclogos.com
- http://blog.naver.com/nayang44
- [ 주요분야] - 교육·일반 공무원 민·형사 사건 - 산업재해·의료분쟁·보험사고 - 행정 일반 - 가사 (이혼)
INSIGHT FRIENDS
현재 등록된 친구가 없습니다.
나정은님의 활동
|나정은님의 친구들의 활동
|나정은님의 그룹의 활동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
-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산재법 조항에 따른 연대책임을 묻기 위하여 보험가입자
-
단순히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
건설공사가 그 공사내용을 달리하여 둘 이상의 단위로 분할되어 각각 다른
-
업무상 재해로 신체장해를 입은 사람이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아 기존의 장
-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된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에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동종사업 일괄적용승인을 받은 각 건설현장의 일
-
한의과대학 졸업예정자가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시험도중 부정행위를 한 사례에
-
산재법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대법원 2012두51**
-
징계부가금 산정과 관련하여 징계권자는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정하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산재보험법에 정한 신고의무를
-
구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이 징계처분
-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
-
순경으로 임용되어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 갑이 거짓으로 초과근
-
사용자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산업재
-
나정은님이 새글을 등록하였습니다.2021-02-01 00:32:13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한 후, 새롭게 징계처분을 결정하였다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일까?
소청심사위원회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행사 등의 도중이나 직후
-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
-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징계부가금 처분을 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
-
더 보기
나정은님의 친구의 활동이 없습니다.
나정은님의 그룹의 활동이 없습니다.
나정은님의 친구(
0 )
|나정은님에게 친구요청을 한 회원(0)
나정은님과 친구관계인 회원이 없습니다.
대기 중인 친구 관계 요청이 없습니다.
나정은님의 그룹
|나정은님의그룹 가입 요청 회원(0)
|나정은님에게 온 그룹 초청 목록(0)
그룹을 찾을 수 없습니다.
나정은님의 그룹에 가입을 요청한 회원이 없습니다.
나정은님을 초대한 그룹이 없습니다.
나정은님이 만든 포럼
|나정은님이 활동하는 포럼
나정은님이 생성한 포럼이 없습니다.
나정은님이 활동하는 포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