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의 공탁과 소멸시효 관계
이형석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 건설사인 A회사는 B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2003. 10. 건물을 완공하고 10억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A는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4. 5. B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
집합건물을 구분소유하지 않는 자가 그 대지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권리관계
이형석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A 등은 1동 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건물 대지의 4/5를 각자의 공유지분 비율대로 공유하고 있는데, B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나머지 1/5의 대지지분을 취득하였습니다. 당초 위 1/5지분을 소유하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