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가 던지는 인권법적 질문들
황필규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이 글은 5월 26일 인권법학회 월례발표회에서 발표된 글의 일부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의 골든타임이 지날 때까지 인권 관련 학자, 실무가, 운동가에게 4.
대한민국의 민낯, 진도에 가보셨나요
황필규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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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통해 사고를 접했을 때 저는 믿었습니다. 아니 피해자 가족분들을 포함한 모든 분들이 믿었을 겁니다. 비록 체계는 없고 능력은 떨어지더라도 위기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해 위기를 극복해왔다는 대한민국을. 그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베이비박스, 입양특례법, 그리고 대안적 양육에 관한 논쟁에 부쳐
황필규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저는 막 태어났어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얘기하려고 해요. 법에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것. 제가 여러분처럼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어떤 결정을 하는 데
국제인권규범 이행을 위한 국회의 역할
황필규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1. 왜 국회인가? 국제인권규범의 효과적인 이행과 관련하여 국회의 역할은 종종 간과된다. 그러나 국회는 국가 차원에서 국제인권규범의 효과적 이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국회는 국내적으로 인권에 관한
난민법의 제정 및 시행, 그리고 남은 문제
황필규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013년 7월 1일 난민법이 시행되었다. 1985년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망명사건 처리에 있어서 아국에 유리한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는 기이한 근거로 정부가 처음으로 난민협약
우리는 해외입양에 대하여 과연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황필규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감이 권하는 책] 『해외 입양과 한국 민족주의』 “해외입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의 대답은 이러했을 것이다. “버림받은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기회.” 몇 년 전 해외입양인들이
외국인혐오주의, 인종주의의 발호에 대하여
황필규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인터넷상 반다문화 카페들로 대변되는 한국의 반다문화 담론, 외국인 혐오주의, 인종주의는 다양한 분야에서 인식공격과 희생양 만들기, 그리고 협박에 가까운 공포심 유발 등을 통해 자신들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이주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