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려는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신부동산법 칼럼12)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 제1항, 제6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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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 제1항, 제6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