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와 민법 제565조에 따른 계약해제(신부동산법 칼럼3)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 제1항, 제6항 등에 규정에 의하면(과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118조 등에 규정되어 있었음),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수와 처분금지가처분 가부(부동산법률상식201)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토지를 매수하였다. 토지매매대금도 매도인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데,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이며, 토지거래허가 여부가 불분명한 문제도 있고, 매수인의 개인사정도 겹쳐서 차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계획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허가 없이 매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박흥수
| 변호사
법무법인 대종
1. 사실관계 갑은 을과 사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을 소유의 토지를 갑의 딸 병 명의로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는 위 토지를 정에게 다시 전매하기로 하는 전매계약을 체결하고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