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을 먼저 이전받고,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매매대금을 납부하기로 한 약정을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매수인의 죄책은?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미리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목적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매매대금을 마련해 매도인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다른 용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도32**) 판례해설
동산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배임죄가 성립할까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채무자가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 판결)
부동산 이중저당권 설정과 배임죄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채무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는 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의무이므로,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였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고, 민사상 채무를 불이행 한 것에 불과하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 판결) 판례해설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