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자가 가져다 놓은 컨테이너 박스와 유치권 성립요건에 있어서 점유의 인정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컨테이너 박스를 가져다 둔 것만으로는 점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마16** 판결). 판례 해설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그 유치권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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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박스를 가져다 둔 것만으로는 점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마16** 판결). 판례 해설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그 유치권은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