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친권자 및 양육자 정하지 않은 이혼판결은 위법"
엄경천
| 변호사
법무법인 가족
'추가판결' 대상이라고 본 것은 일부판결의 법리오해한 듯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부부 사이의 이혼사건에서 이혼판결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
법무법인 가족
'추가판결' 대상이라고 본 것은 일부판결의 법리오해한 듯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부부 사이의 이혼사건에서 이혼판결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