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진행에 따른 차임연체와 계약해지, 그리고 불안의 항변(부동산법률상식231)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약 3년 정도가 지났는데, 대뜸 법원에서 임차상가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으니, 권리신고를 하라는 취지의 안내문이 왔다. 임차인은 부랴부랴 법원의 통고문을 들고, 무료법률상담부터
상임법상 임대인지위 승계와 차임연체(부동산법률상식173)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임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상가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 상가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상임법 3조 2항). 따라서, 경매 또는 매매 등을 통하여
상가임대차와 월세지급의무 및 부당이득(부동산법률상식31)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가임차인이 계약기간 중에 임의로 나와 버리면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가? 상가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니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다. 월세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