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당시 안내받은 동호수를 지정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조합계약 당시 지정된 동호수로 지정받지 못하였고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유사한 동호수가 지정이 가능하다면 최초 계약 당시 지정된 동호수로 이행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행불능이라고 볼 수 없고 결국 계약해제를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와 관련한 과장광고와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가부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조합계약 당시 토지 확보 비율이 광고만큼 되지 않았을 경우라도 그 이후 해당 비율로 결국은 토지 확보를 하였을 경우 조합 계약 당시의 기망을 원인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142**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