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로 해결할 수 있다는 중재합의
김준우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지방자치단체 A시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외국 건설회사인 B사 및 투자자 C사와 개발사업 기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사와 C사는 주주간계약을 체결하고 각 자본금을 출자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할 회사
중재판정부 구성의 하자와 중재판정취소
윤석준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 A사는 건설자재를 제작·공급하는 B사로부터 건설자재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중재합의(이하 ‘본건 중재합의’라고 합니다)를 하였습니다. “이 계약과 관련하여 당
중재판정을 받은 후 집행하는 방법
조아라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한국 법인 A사는 일본 법인 B사와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지인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 규칙에 따른 중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재판정부는
선택적 중재조항의 효력
윤석준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우리 회사는 공기업과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일반조건에는 분쟁의 해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