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대전
개인의 사유재산과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는 이를 부인하는 공산주의와 구별되는 정치이념이지만, 오늘날 두 이념이 그대로 실현되는 국가는 하나도 없다. 어느 정도 서로 혼존해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현 정부 출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양수인의 우선변제권 인정여부(부동산법률상식250)
티에스 법률사무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에 인도(이사),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 주택 경매 시 순위에 따른 배당권 즉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을 임차하시는 분들은 이사
주택임대차에 대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와 저당권의 우선순위(부동산법률상식245)
티에스 법률사무소
주택을 임차하고, 이사(인도)를 한 다음에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게 되는데, 이때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기며, 확정일자에 따른 배당순위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 0시에
신탁자 또는 수탁자와의 주택임대차계약과 대항력(부동산법률상식243)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실명법(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물권변동 및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된다. 다만, 종중, 배우자 등의 특례가 인정(8조)되며,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사실이 등기
주택 및 상가보호법상의 임대인지위승계규정과 임차인의 승계거부(부동산법률상식236)
티에스 법률사무소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은 임차목적물인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 양수인에게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임차
낙찰자의 우선변제권자인 주택임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부동산법률상식210)
티에스 법률사무소
갑이 경매로 A주택을 낙찰 받았다. 기존에 A주택을 임차했던 임차인 을은 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 등의 요건을 갖추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상태였다. 근저당권자에 의한 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자
채권회수 목적의 주택임대차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부동산법률상식207)
티에스 법률사무소
채무자이자 주택소유자인 을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있던 채권자 갑이, 을의 주택에 가압류를 하였고, 가압류 직전에는 소액임차인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까지 하고 있다. 이 경우 소액임차인 최우선 배당권이 채권자 갑
주택임대차에 있어 인도의 의미와 우선변제권의 성립시기(부동산법률상식188)
티에스 법률사무소
주택 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경우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위 대항요건에 더하여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추면 주택 경매 시 순위에 따른 배당권 즉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상가임대차계약 해지의 요건(부동산법률상식 12)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가를 임대차하는 경우 각 지역에 따른 환산보증금 요건이 충족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이 적용되고, 환산보증금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민법이 적용된다(서울을 예로 들 경우 환산보증금 3억원까지 상임법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대전
경제적 약자인 집 없는 임차인들의 설음을 덜어주기 위해서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한마디로 임차인을 위한 특별법임을 제1조에서 밝히고 있는데, 두 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호대상이 되는 건
주택 임차인의 입장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 할 때 주의할 점(부동산법률상식9)
티에스 법률사무소
주택임차인의 입장에서 주택을 빌릴 때 주의할 점은 크게 봐서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직거래 사이트를 통한 계약보다는 중개사를 통한 계약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
주택임대차를 둘러싼 최근 이슈에 관한 소고
법무법인 세창
우리나라 국민들 주거형태의 상당수가 임대차이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분쟁도 매우 빈번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주택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최근의 이슈를 2010. 7.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및 관련 판례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