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없는 수준임에도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였다고 설명하였다면 기망을 이유로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조합원 계약 당시 토지 확보 비율에 대하여 조합의 성립 여부를 좌우할 정도로 기망한 경우 조합원은 조합에 대하여 민법 제110조 기망으로 인하여 조합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072** 판결
부적법한 매도청구권 행사 이후 법률 또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하자 있는 매도청구권 행사가 소급해서 유효해지지는 않는다.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당초 매도청구권 행사가 부적법하였다면 그 이후 법률 변경 등으로 인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급해서 유효로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54843 판결) [ 판례 해설 ]
처분금지가처분의 부작용
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정비사업 Q&A 김 향 훈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질문 : 재건축조합입니다. 조합설립인가 후 미동의자를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두었습니다. 사업진행
분양미신청자의 조합원자격 회복
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질문 : 당 조합에서는 분양신청기간 중 총 조합원의 거의 절반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자격을 상실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태로는 사업진행이 어려워 다시 분양신청기간을 공고하여 자격이 상실된 자들을 조합원으로 회복시
도시정비법에 근거 재건축에서 매도청구권 행사
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매도청구권’ 본래 집합건물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도정법’ 근거 재건축, 사업 특수성 반영… 변화된 법리 전개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강제로 박탈당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로는 매도청구(賣渡請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