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잃은 부동자금
정승열
| 법무사
대전
무주택자의 주거생활을 위한다며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전·월세신고제를 내용으로 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전광석화처럼 모두 바뀌었다. 계약갱신청
세입자들의 천국(?)
정승열
| 법무사
대전
현행 부동산매매시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듯이 전·월세 계약사항도 30일 안에 신고하고(전·월세 신고제), 갱신계약시 임대료는 종전의 5%를 넘지 못하고(전월세상한제), 임차인은 집주인의 의사와 상관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