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화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과 배임죄 성립 여부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였다면 그 의무자는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8** 판결) 판례해설 위임받은 타인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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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였다면 그 의무자는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8** 판결) 판례해설 위임받은 타인의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