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기업의 주주총회ㆍ이사회ㆍ감사 운영방안(상법상 소규모회사의 특례)
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스타트업기업은 대부분 자본금이 소액이고 따라서 상법상 소규모회사로 분류된다. 상법상 소규모회사로 분류되는 경우 규제가 완화되고, 특히 주주총회, 이사회ㆍ대표이사, 감사 운영에
중요 계약시 상대방 회사의 정관규정 파악이 필요한 이유
조우성
| 변호사
법무법인 한중
○ 사전 체크 외부업체와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서 문구 못지않게 그 회사의 정관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 학습목표 1) 정관이 대표이사와 이사
평이사가 대표이사를 배제하고 이사회를 직접 소집할 수 있나?
조우성
| 변호사
법무법인 한중
○ 사전 체크 대표이사와 다른 이사들이 대립할 경우 다른 이사들이 대표이사를 배제하고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 질문 제가 대표이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