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은 대항력 등 형식적 외관을 갖춘 임차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임차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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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의 사용·수익보다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기존채권을 회수하려는 데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양수인의 우선변제권 인정여부(부동산법률상식250)
티에스 법률사무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에 인도(이사),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 주택 경매 시 순위에 따른 배당권 즉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을 임차하시는 분들은 이사
주택임대차에 대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와 저당권의 우선순위(부동산법률상식245)
티에스 법률사무소
주택을 임차하고, 이사(인도)를 한 다음에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게 되는데, 이때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기며, 확정일자에 따른 배당순위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 0시에
낙찰자의 우선변제권자인 주택임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부동산법률상식210)
티에스 법률사무소
갑이 경매로 A주택을 낙찰 받았다. 기존에 A주택을 임차했던 임차인 을은 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 등의 요건을 갖추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상태였다. 근저당권자에 의한 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자
채권회수 목적의 주택임대차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부동산법률상식207)
티에스 법률사무소
채무자이자 주택소유자인 을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있던 채권자 갑이, 을의 주택에 가압류를 하였고, 가압류 직전에는 소액임차인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까지 하고 있다. 이 경우 소액임차인 최우선 배당권이 채권자 갑
주택임대차에 있어 인도의 의미와 우선변제권의 성립시기(부동산법률상식188)
티에스 법률사무소
주택 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경우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위 대항요건에 더하여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추면 주택 경매 시 순위에 따른 배당권 즉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우선변제권을 가진 주택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한 경우 별도의 배당 요구가 필요한지 여부
법무법인 태평양
Q: A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A가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
상가임대차에서 확정일자의 필요성과 절차, 효과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 법률 Q&A 김 향 훈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http://blog.naver.com/toinfinity6 상가임대차에서 확정일자의 필요성과 절차, 효과 질문 : 제가 상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