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소유자가 연체한 관리비 중 특별승계인이 승계하는 공용부분 관리비의 범위
법무법인(유) 로고스
전 구분소유자의 연체 관리비가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범위는 단순히 항목상 공용부분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집합건물의 공공에 사용하는 모든 비용까지이다(대법원 2004다35** 판결). 판례해설 이전 소유자가
아파트 동대표 해임의 무효 여부를 판단과 해임 사유
법무법인(유) 로고스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기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동대표를 해임할 수는 없다(대전지방법원 2015가합13** 판결) 판례 해설 동대표 해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
아파트 동대표 해임절차와 방문투표
법무법인(유) 로고스
해임절차 진행을 위한 해임투표 방식으로 방문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합25** 판결). 판례해설 아파트의 경우 특히나 투표율이 저조하기 쉬운데, 이를 방지하고자 선관위
아파트 동대표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겸하는 자에 대한 해임 절차
법무법인(유) 로고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직위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회장 해임 절차로 진행하여야 할 뿐 동대표 해임 절차로 진행시킬 수 없다고 본 하급심 판례(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가합4**). 판례해설 아파트 입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대표 후보자의 결격사유를 임의로 만들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 로고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대표 피선거권 결격사유를 임의로 창설할 수 없으므로, 동대표 입후보자의 등록서류 구비 미비에 대하여 보완요구 없이 곧바로 후보자 취소를 한 것에 위법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해임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소명자료 임의 삭제
법무법인(유) 로고스
해임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 자료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의적으로 삭제하여 게시할 경우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으므로, 해임 절차는 무효이다(대전고등법원 2014나26** 판결). 판례해설 계속해서 말하지
입주자대표회의가 독립적 자생단체인 부녀회를 해산할 권한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37** 판결)
법무법인(유) 로고스
판례해설 입주자대표회의와 부녀회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곤 한다. 이러한 다툼이 심화될 경우, 형사 분쟁으로 번지기도 하며, 대상판결처럼 입대의가 부녀회를 해산하려는 극단적인 상황이 펼쳐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