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에 따르지 않은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설령 입대의의 결의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입주민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횡령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 및 부당이득을 구성한다고 한 사례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장기수선계획에 따르지 않은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설령 입대의의 결의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입주민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횡령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 및 부당이득을 구성한다고 판시한 최근의 판례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