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과 지방세
최호석
| 변호사
법무법인 오름
신탁재산에 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2014. 1. 1.부터 시행되었다. 1. 개정안 주요 내용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신탁재산의 소유자
수개의 부동산에 대해 담보신탁계약 체결돼 있는 경우 우선수익자의 채권회수권한
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1순위 우선수익권자가 채권회수 과정에서 특약 없으면 후순위 우선수익권자 입장 고려할 필요 없다 신탁(信託)은 신뢰를 기초로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으로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가 신탁을 인수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인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동일인 소유’의 의미
오정면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甲은 두 필지의 토지(A, B 토지) 및 그 지상에 신축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바, 乙과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에 기해 A토지를 乙에게 신탁하였고, 그
부동산의 신탁등기에 있어 수탁자 단독신청주의로 하는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최돈호
| 법무사
< 개정법률안의 요지와 필자의 의견 > (1) 정부가 2012. 8. 20.자로 제출한 부동산등기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1225)중에는, 신탁재산에 관한 등기신청의 특례를 인정하여 ; 「신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