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입주자대표회의는 기존의 시공사 또는 시행사가 진행한 관리업무 일체를 포괄승계
법무법인(유) 로고스
최초 입주자대표회의는 기존의 시공사 또는 시행사가 진행한 관리업무 일체를 포괄 승계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266558 사건). 최초 입주자대표회의는 기존의 시공사 또는 시행사가 진
중재판정금액의 기준이 되는 통화(currency)
법무법인 태평양
Q: A 시공사가 체결한 해외 건설 계약에는 공사 현장이 위치한 국가의 통화를 사용하라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서로부터 분쟁이 발생하여 A 시공사는 발주처를 상대로 추가비용을 청구하는 중재를 진행하게 되
책임준공확약과 건설회사 워크아웃
법무법인 지평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하 ‘PF’) 거래에서 자주 문제되는 개념 중에 건설회사의 ‘책임준공확약’이 있습니다. 책임준공확약이란, 건설회사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정준공일까지 대상
도급인이 분양한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해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연손해금이 수급인의 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
법무법인 지평
하자소송으로 시행사가 지출한 손해배상원금은 시공사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지연손해금은 청구 불가 아파트하자소송은 이제 웬만한 아파트라면 거의 다 제기하는 소송처럼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알
중재판정부 구성의 하자와 중재판정취소
법무법인 태평양
Q: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 A사는 건설자재를 제작·공급하는 B사로부터 건설자재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중재합의(이하 ‘본건 중재합의’라고 합니다)를 하였습니다. “이 계약과 관련하여 당
주택분양보증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는 비정상적 분양계약
법무법인 지평
차명계약자 동원 등 비정상적인 분양계약은 ‘분양보증제도’ 보호대상 될 수 없다 몇 해 전 한 건설회사에 대한 검찰수사 과정에서 해당 회사가 자금 조달 목적으로 차명계약자를 동원해 다수의 허위 분양계약을 체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