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제기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재건축 정비조합이 공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민사소송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다939** 판결) 판례 해설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은 재건축 조합은 도시정비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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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정비조합이 공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민사소송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다939** 판결) 판례 해설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은 재건축 조합은 도시정비법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