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은 대항력 등 형식적 외관을 갖춘 임차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임차인이다.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의 사용·수익보다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기존채권을 회수하려는 데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
다가구주택과 최우선배당의 함정(부동산법률상식 17)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주택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것이 있다. 쉽게 이야기해서 경매등기 전에 소액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주민등록)라는 요건을 갖출 경우 은행의 선순위 근저당권보다도 우선순위로 배당이 되는 경우라고 생
경매절차에서의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정승열
| 법무사
대전
경락자에게는 경락받은 부동산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떠안게 되는지 여부가 큰 관심사이다. 본래 민법은 모든 부동산물권 변동사항이 생긴 때에는 반드시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가령, 계약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