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처벌규정 위헌법률심판사건 공개변론 소고 2
차혜령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개변론에서 부각된 쟁점 중 하나는 성매매의 해악에 관한 것이다.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4호는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할 수 있는 사람을 네 유형으로 정해 두고 있는데*, 강요
성매매 처벌규정 위헌법률심판사건 공개변론 소고1
차혜령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헌법재판소는 2015년 4월 9일, 성매매를 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법률조항(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
한국 내 기지촌 ‘위안부’의 국가배상청구의 소 제기
차혜령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원본사진 출처_https://www.flickr.com/photos/mlazarevski/ 2014년 6월 25일, 한국 내 기지촌에서 미군 ‘위안부’로 살았던 여성 122명이 대한
인신매매 피해 태국 여성의 손해배상청구의 소 일부 승소
차혜령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011년, 두 명의 태국 여성이 친구의 소개로 태국에서 만난 한국 남성 A에게서 ‘비행기 티켓값과 한국 입국에 필요한 돈을 빌려 줄 테니, 한국에 와서 관광도 하고 마사지숍에서 일도 하면서 돈을 갚으라’는
유사성매매행위의 판단기준 및 처벌에 관한 소고
박준상
| 변호사
베리타스종합법률사무소
1. 유사성매매 영업의 기준 가. 대법원 판례상 유사성교행위의 판단기준 : ‘유사성교행위’는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