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해설(부동산법률상식204)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이하 ‘상임법시행령’)이 최근 개정되었다. 상임법시행령 부칙 제1조에 따라, 개정 상입법시행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되었고, 공포일자가 2018. 1. 26.부터 이므로 개정 상임
2014년 9월 24자 상가권리금관련 법무부 보도자료 검토(부동산법률상식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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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권리금에 대한 입법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 결과 2014. 9. 24.자 법무부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본방향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 및 거부의 시기(부동산법률상식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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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 의하면 종전 상임법과 달리 환산보증금 액수에 상관 없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별다른 문제가 없고, 임차인이 법정된 시기에 임대
상임법상의 계약갱신과 갱신기간(부동산법률상식38)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 의하면, 임차인에게 법정기간 준수를 전제로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정된 기간 내에 임대인이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의 갱신을 인정
상가의 보증금 및 월세 인상 한도의 문제(부동산법률상식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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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 요건을 충족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상임법시행령에 의해서 1년 단위로 연 9%한도 내에서만 보증금과 월세의 인상이 가능하다. 상임법상의 연 9%라는 인상한도는 기본적으로
세무서의 확정일자 날인 거부(부동산법률상식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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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이 적용되려면 서울의 경우 2013년 9월 현재 환산보증금 3억원 이하 여야 한다(단, 개정 상임법에 의해 계약갱신요구권은 제외).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에 월세가 200만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계약갱신요구권(부동산법률상식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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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13.에 공포되어 공포 즉시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된다(일부조항은 2014.
상가임대차계약 해지의 요건(부동산법률상식 12)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가를 임대차하는 경우 각 지역에 따른 환산보증금 요건이 충족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이 적용되고, 환산보증금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민법이 적용된다(서울을 예로 들 경우 환산보증금 3억원까지 상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