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저당권 설정과 배임죄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채무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는 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의무이므로,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였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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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는 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의무이므로,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였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