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도와 잔금 수령방법에 대한 유의점(부동산법률상식183)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필자가 상담을 하면서 간간이 접하는 토지에 대한 사기적 계약에 대해 알아보자. 토지를 급히 팔고 싶은데, 아니면 별 팔 생각도 없는데, 소규모 개발업자들(대체로 연립주택 건축)이 토지소유자에게 접근하여 토지매도
금융투자협회, '신탁산업의 성장과정과 바람직한 발전방향' 세미나
임채웅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4. 12. 4. 오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신탁산업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학술적인 세미나라기 보다는 현업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 주로 논의되었다. 발표자 역시 금융회사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님 한 분과 부
PF 사업장 정상화 방안 - 부동산신탁의 위탁자, 수익자 변경
최진숙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진행되는 부동산개발금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담보는 사업부지가 될 것입니다. 현재 국내 부동산개발금융의 경우 사업부지를 부동산신탁하여 수탁자가 해당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법이 가장
사업시행자 체납세금 징수 위해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신탁재산 강제집행.경매.국세 등 체납처분 불가 체납세금 징수위해 신탁재산 압류는 ‘당연무효’ 판시 부동산개발사업에서 신탁이 필수적인 법적 장치로 자리잡은 지 오래입니다. 신탁은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가
수개의 부동산에 대해 담보신탁계약 체결돼 있는 경우 우선수익자의 채권회수권한
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1순위 우선수익권자가 채권회수 과정에서 특약 없으면 후순위 우선수익권자 입장 고려할 필요 없다 신탁(信託)은 신뢰를 기초로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으로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가 신탁을 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