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 법리(부동산법률상식246)
티에스 법률사무소
최근 대법원은 2019.1.24.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판결(시설물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을 통하여 기존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 법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
집합건물 토지의 경매로 인한 분리처분과 부당이득청구(부동산법률상식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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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 또는 경매개시결
가계약금의 반환청구(부동산법률상식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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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가계약금을 걸어두는 경우가 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집합건물법상 분리처분금지와 집합건물의 증축문제(부동산법률상식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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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가 4층 짜리 건물을 짓고, 등기를 완료하였다(토지 및 건물 동일인 소유). 위 4층짜리 건물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는 구분건물로 등록하고 각 전유부분에 대한 등기부가 작성되었다. 4층짜리 건물이니
임대차종료와 실질적 이득 그리고 손해배상액의 예정(부동산법률상식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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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어떤 이유로 종료되었다.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차인이 버티면서 월세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나가라는 요구와 함께 무단 점유하는 기간 동안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
농지임대차를 금지한 농지법규정은 강행규정(부동산법률상식172)
티에스 법률사무소
농지법 제23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각호에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 주말 체험 영농 등의 예외를 두고 있다. 그렇다면, 농
공유물의 관리행위와 임대차(부동산법률상식35)
티에스 법률사무소
공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까? 상황에 따라 다르다.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상가임대차와 월세지급의무 및 부당이득(부동산법률상식31)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가임차인이 계약기간 중에 임의로 나와 버리면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가? 상가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니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다. 월세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주대책대상자와 분양계약의 분양대금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포함된 경우 부당이득·불법행위 성립 여부
법무법인 태평양
Q: 공익사업 시행자가 주택지 조성 및 주택 건설 과정에서 실제로 지출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비용으로 산정하여 분양대금을 정함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와 체결한 분양계약의 분양대금에 위 부담금 상당액이 포함된 경우, 개
집합건물을 구분소유하지 않는 자가 그 대지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권리관계
법무법인 태평양
Q: A 등은 1동 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건물 대지의 4/5를 각자의 공유지분 비율대로 공유하고 있는데, B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나머지 1/5의 대지지분을 취득하였습니다. 당초 위 1/5지분을 소유하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