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에 해당되는 수표를 교부받아 임의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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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교환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임을 잘 알면서 이를 교부받아 임의소비 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 판결)
관리인에 대한 해임청구권과 해임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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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에 따른 해임청구권을 근거로 법원에 해임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42** 판결) [ 판례 해설 ] 집합건물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은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
관리인 선임 및 해임을 규정한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과 관리위원회 결의의 전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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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의 선임·해임을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다453** 판결) 판례 해설 집
공사업자가 제출한 공사계약서와 유치권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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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서 상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사대금 채권의 보전을 위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수원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가합678** 판결). 판례 해설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
재건축 조합의 정비구역 안에 주택단지 아닌 지역이 포함된 경우,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에게도 최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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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아닌 지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에 대해서도 매도청구권 행사시 최고절차를 거쳐야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55** 판결). 판례해설 대법원은 정비구역의 주택단지 안에
임의수사로서의 임의동행의 허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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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임의동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 판결). 판례 해설 형사소송법에서
계약 당시 안내받은 동호수를 지정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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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계약 당시 지정된 동호수로 지정받지 못하였고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유사한 동호수가 지정이 가능하다면 최초 계약 당시 지정된 동호수로 이행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행불능이라고 볼 수 없고 결국 계약해제를
관리회사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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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회사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일반관리비와 별도로 징수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주요설비의 교체 및 보수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 판결)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가 그 가액을 초과한 경우, 이를 처분하면 사해행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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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이 그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일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 판결).
가처분 결정의 부작위 명령 위반과 공무상표시무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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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않고 단지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음을 고시했을 뿐이라면, 위 부작위 명령을 위반했다고 해서 공무상 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
동산매매계약의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않고 타인에게 처분하였어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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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매매계약의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무처리자가 아니므로,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음에도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않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도104** 전원합의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변경과 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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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은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세무관서가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표자 변경은 관할 세무관서를 통해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 법원에 변경
도시정비법에 따라 소수조합원의 발의로 조합장 해임 총회를 소집할 경우 법원의 허가 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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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해임을 위한 조합 총회는 발의자 대표가 조합장을 대행하므로 조합장에 대한 소집요청도 필요 없고, 더 나아가 법원 허가가 불필요하다(서울고등법원 2011라856 가처분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합26** 임
토지를 점유할 권원 없는 건물에 대해서 발생한 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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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다면,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가지는 사람은 해당 유치권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105
압류 경합 상태에서 일부 채무를 변제했어도 압류물을 처분하면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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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 해제되지 않았더라도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압류의 효력이 부정되어 형법 제140조의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도14** 판결) 판례 해설 다수
국내 거소신고를 마친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 동포에게 주임법상 대항력이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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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 취득의 요건인 주민등록에 임차인의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및 이러한 법리가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외국민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에게 자수감경이 적용되기 위한 자수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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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사용인 또는 직원이 법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이 처벌되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감경을 적용하기 위한 자수의 주체는 법인의 대표자이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도3** 판결).
재건축 조합의 해명이 있을 때까지 최고에 대한 회답을 유보한다고 해서 회답기간이 연장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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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가 재건축 참가 여부 최고에 대하여 조합측에 결의 내용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회답을 유보하였더라도, 당초 최고 시점을 기준으로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이 산정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없는 정착물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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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위 정착물 또는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8. 5. 30.
소유자 아닌 신탁자로부터 명의신탁받아 등기를 경료한 수탁자가 신탁받은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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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아닌자로부터 지분을 명의신탁받아 등기를 경료한 수탁자의 지분 처분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0** 판결) 판례해설 횡령죄의 주체는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