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기각된 사례
법무법인(유) 로고스
매도청구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신의칙 위반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합333** 판결) 판례해설 조합원이 분양신청 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철회하거나 신청을
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조합에서 탈퇴한 사람과 매도청구권 행사 필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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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조합원의 소유권이 이미 조합 앞으로 신탁에 의한 소유권등기가 마쳐져 있다면 굳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1104**,1104** 판결) 판례해설
매도청구권 행사 기간이 도과한 경우, 다시 결의와 절차를 거쳐서 새로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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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이 도과되었어도 조합설립변경인가 등 절차를 밟아 새로운 매도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8다409** 판결) 판례해설 매도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행사 기간을 도과할 때까지 이를
탈퇴 조합원에게는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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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조합원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 중 특이한 사례(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 판결) 판례해설 재건축 조합이 아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았거나 또는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재건축 조합이 매도청구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과 최고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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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게 최고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소제기와 동시에 하였을 경우 적법한지 여부(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633** 판결) 판례해설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 결의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최고서와 매도청구권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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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최고의 요건(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4** 판결) 판례해설 재건축 조합이 사업부지의 95% 이상을 확보하면 재건축 결의 불참자에게 절차에 따른 최고를
재건축 조합의 해명이 있을 때까지 최고에 대한 회답을 유보한다고 해서 회답기간이 연장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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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가 재건축 참가 여부 최고에 대하여 조합측에 결의 내용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회답을 유보하였더라도, 당초 최고 시점을 기준으로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이 산정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
부적법한 매도청구권 행사 이후 법률 또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하자 있는 매도청구권 행사가 소급해서 유효해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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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매도청구권 행사가 부적법하였다면 그 이후 법률 변경 등으로 인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급해서 유효로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54843 판결) [ 판례 해설 ]
구 도시정비법상 재건축 결의 후 조합 불참자에 대한 최고와 지체없이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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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매도청구권/ 지체없는 최고의 의미] 재건축 결의 후 5개월이 도과된 시점에 최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재건축사업의 진행 정도에 비추어 일정한 상황이 존재한다면 최고가 지체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는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후 2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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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조합설립 동의에 관한 최고가 필요 없으므로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후 2개월 이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다565** 판결)
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제기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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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정비조합이 공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민사소송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다939** 판결) 판례 해설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은 재건축 조합은 도시정비법의 적용
재건축 조합에게 인정되는 매도청구권의 위헌 여부
법무법인(유) 로고스
재건축 조합에게 인정되는 매도청구권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97헌바** 결정) 판례해설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불참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매도청구권은 사업 불참자의 소유권 행사에 일정한
지역주택조합에 있어 매도청구권
법무법인 오름
지역주택조합에 있어 매도청구권 1. 개 요 가. 법령 제18조의2(매도청구 등) ① 제1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
조합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조합원이 제명되거나 탈퇴한 경우 청산방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Q: 갑은 재건축 결의에 동의하여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 후 그 소유 토지 등에 관하여 조합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갑은 조합에서 제명되었습니다. ①갑은 현금청산 대상자에 해당
재건축조합의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매도청구 가부
법무법인 태평양
Q. A아파트 주민들이 2000년도부터 재건축을 추진하여, A재건축조합이 2001. 2. 11.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합원 B가 A재건축조합의 후속결의에 대해 번번이 반대를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조합원 지위가 회복되는지
법무법인 지평
사업시행계획 변경시 조합원 지위 상실한 조합원 경우 분양신청기회 부여할 수 있으나 지위 회복은 어렵다 재건축, 재개발사업은 장기간 진행되기 때문에 도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부동
주택법에 근거한 매도청구권 행사
법무법인 지평
매도청구권, 3개월이상 협의 후 2개월 이내 행사 권리행사 지연시 권리 자체 상실 우려 ‘주의’ 오늘은 주택법에 근거한 매도청구권 행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집합건물법이나 도시정비법에 근거한 매도청구권만큼 잘
도시정비법에 근거 재건축에서 매도청구권 행사
법무법인 지평
‘매도청구권’ 본래 집합건물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도정법’ 근거 재건축, 사업 특수성 반영… 변화된 법리 전개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강제로 박탈당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로는 매도청구(賣渡請求
매도청구권 행사에 기하여 체결된 매매계약 해제에 관하여
법무법인 태평양
Q: 시행사 A는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던 중 토지 소유자인 B에게 구 주택법 제18조의 2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매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B에게 ‘A로부터 이 사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 가능 시기는 언제인지?
법무법인 태평양
Q: 건설사 A사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부지 내 토지 중 96%에 해당하는 토지의 매수를 완료하였으나, 사업부지 면적의 4%에 해당하는 1필지의 소유자 B가 매각을 거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