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에 따라 소수조합원의 발의로 조합장 해임 총회를 소집할 경우 법원의 허가 요부
법무법인(유) 로고스
조합 해임을 위한 조합 총회는 발의자 대표가 조합장을 대행하므로 조합장에 대한 소집요청도 필요 없고, 더 나아가 법원 허가가 불필요하다(서울고등법원 2011라856 가처분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합26** 임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는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후 2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법무법인(유) 로고스
재건축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조합설립 동의에 관한 최고가 필요 없으므로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후 2개월 이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다565** 판결)
사업계획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면 종전자산 감정평가 다시 받아야 한다.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사업계획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면 종전자산 감정평가 다시 받아야 한다. 1. 사실관계의 요지 서울행정법원은 2013년 12월 ‘사업계획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면 종전자산 감정평가 다시
현금청산자, 주거이전비는?
법무법인 세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 건설팀의 황태규 변호사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은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재건축조합설립 동의의 철회 가능 여부
법무법인 (유)태평양
Q: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인 A는 B재건축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가 추진하는 조합설립에 동의하고 제1차 창립총회에도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제1차 창립총회 당시 동의율을 채우지 못해 그 이후 1년여 간 2차와 3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서 정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에서 ‘임원’에 실질적 경영자도 포함되는지
법무법인 지평
실질적인 회사 경영자라 하더라도 해당기업 미등기시 ‘임원’ 포함되지 않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추진위원회 위원장, 조합의 임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조합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조합원이 제명되거나 탈퇴한 경우 청산방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Q: 갑은 재건축 결의에 동의하여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 후 그 소유 토지 등에 관하여 조합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갑은 조합에서 제명되었습니다. ①갑은 현금청산 대상자에 해당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이 무효인 경우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가 되는지
법무법인 지평
추진위원회승인처분 하자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조합설립인가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과 같은 정비사업은 대부분 ‘정비사업조합’ 즉 재건축조합이나 재개발조합이 사업주체가 됩니다. 그런데
재건축조합의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매도청구 가부
법무법인 태평양
Q. A아파트 주민들이 2000년도부터 재건축을 추진하여, A재건축조합이 2001. 2. 11.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합원 B가 A재건축조합의 후속결의에 대해 번번이 반대를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조항에 관한 주요 판례
법무법인 지평
사실상 공중 이용에 제공된 도로 ‘무상양도 대상 아니다’ 정비기반시설 그대로 편입 시 새로운시설 설치비용 포함돼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한국토지주
재개발 현금청산자들은 사업비 분담 안해도 된다~~!!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재개발 현금청산자들은 사업비 분담 안해도 된다~~!! 1. 사업비 분담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2013년도 서울행정법원 판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의 재개발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청산
토지등소유자 분양분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
법무법인 태평양
Q: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위 지구 내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회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분양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아파트의 분양가에는 분양가 상한
도시정비법상 분리선고의 필요성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도시정비법상 분리선고의 필요성 질문 : 조합 임원이 형법상 횡령죄와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벌금액수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조합원 지위가 회복되는지
법무법인 지평
사업시행계획 변경시 조합원 지위 상실한 조합원 경우 분양신청기회 부여할 수 있으나 지위 회복은 어렵다 재건축, 재개발사업은 장기간 진행되기 때문에 도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부동
주택법에 근거한 매도청구권 행사
법무법인 지평
매도청구권, 3개월이상 협의 후 2개월 이내 행사 권리행사 지연시 권리 자체 상실 우려 ‘주의’ 오늘은 주택법에 근거한 매도청구권 행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집합건물법이나 도시정비법에 근거한 매도청구권만큼 잘
도시정비법에 근거 재건축에서 매도청구권 행사
법무법인 지평
‘매도청구권’ 본래 집합건물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도정법’ 근거 재건축, 사업 특수성 반영… 변화된 법리 전개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강제로 박탈당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로는 매도청구(賣渡請求
사후부관의 허용여부
법무법인 태평양
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A사는 B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사업의 준공인가에 임박하여 B구청장은 신축건물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무상 사용하기를
매도청구소송 완료후 조합이 대금지급을 안하면?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1. 매도청구소송의 완결 --> 매매계약서 작성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이 완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조합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조합입장에서는 법규정에 따라 '조합
재개발 현금청산은 수용절차로!!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재개발 현금청산은 수용절차로!! - 재건축과 달리 재개발에서는 법원에 현금청산소송 제기하면 ‘각하’ - 재건축사업의 경우 분양신청을 안하는 등의 사유로 현금청산자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을 상대
정비사업 현금청산 시 사업비 등을 공제하고 청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 지평
정관.총회 결의 시 근거 명시해야 비용분담 관한 분쟁 막을 수 있다. 부동산경기가 회복되는 조짐을 뚜렷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재건축사업장의 현금청산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 억 원에 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