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제14조 소정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집행 보전되었더라도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이민기
|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Q. 甲은 도급인, 乙은 수급인, 丙은 하수급인이며, 甲, 乙, 丙 사이에 甲이 직접 丙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 丁이 乙의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가압류결
공사계약해지시 하도급대금직불과 선급금의 처리
최병호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 공사계약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사계약이 중도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하도급대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