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배임죄가 성립할까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채무자가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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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