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법한 관리인이 제기한 관리비 소송이 적법해지려면?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소제기 당시 부적법하게 선출된 관리단 대표라고 하더라도, 변론 종결 전까지 그 선출 및 소송행위에 관하여 관리단집회에서 적법하게 추인 받는다면 상대방은 더 이상 부적법함을 다툴 수 없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입대의 명의로 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례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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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로고스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관리비 미납 소유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때에는 별도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사례(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94**). 판례 해설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명의로 소
관리회사가 입주자대표회의 대신 제기한 관리비 청구 소송의 적법성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관리비 채권의 귀속 주체가 당연히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임을 전제로 위탁관리업체가 관리비 청구를 대신 수행할 경우 임의적 소송 신탁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비 소송이 부적법해지 않는다(대법원 2016. 12. 15.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