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그 기산점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하수급인의 민법 제666조에 따른 저당권설정청구권도 공사대금 채권과 마찬가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그 기산점은 수급인이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안 때이다(대법원 2016. 10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의 공탁과 소멸시효 관계
이형석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 건설사인 A회사는 B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2003. 10. 건물을 완공하고 10억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A는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4. 5. B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