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법상의 계약갱신과 갱신기간(부동산법률상식38)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 의하면, 임차인에게 법정기간 준수를 전제로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정된 기간 내에 임대인이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의 갱신을 인정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 의하면, 임차인에게 법정기간 준수를 전제로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정된 기간 내에 임대인이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의 갱신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