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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뢰죄는 수뢰의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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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로 받은 물건을 한동안 방치하였다가 내용을 확인한 직후 신고하였다면 받은 즉시 시청 감사관실에 신고하였다면 수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 판결 판례 해설
목적이나 용도를 정해서 위탁한 금원, 누구의 소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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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비로소 횡령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 판결 판례해설 사용 목적이나
검사가 직무유기와 범인도피를 동시에 한 범인에 대하여 직무유기로만 공소제기를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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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소송법상 하나의 죄로 취급되는 단순 일죄나 과형상 하나의 죄로 취급되는 경우, 범죄 혐의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소송 조건이 구비되어 있음에도 검사가 일죄의 일부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
이사회 결의 내지 대주주 승낙으로 대표이사가 지급능력이 없는 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로 배서했다면 형사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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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지급능력 없는 자의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로 배서할 당시 이사회의 결의 및 대주주의 승낙이 있었더라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도27** 판결) 판례해설 주
검사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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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도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도32** 판결) [ 판례 해설 ] 항소심의 경우 공소장 변경을 할 수 있는가는 항소심의 구조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와 관련된 문
뇌물공여자가 공무원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뇌물을 주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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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자가 공무원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뇌물을 주었더라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로 금품을 수수한 이상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8** 판결)
공무원이 불우이웃돕기 성금할 의사로 금원을 받은 경우 수뢰죄의 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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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전달할 의사로 받은 경우 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11** 판결) 판례 해설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뇌물을 받은 사람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과 법원의 심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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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중 현실적인 법원의 심판 대상은 공소장에 예비적, 택일적으로 기재되었거나 소송의 발전에 따라 추가, 철회 또는변경된 사실에 한정된다(대법원 1959. 6. 26. 선고 4292형상** 판결). [ 판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결과적으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는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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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용도 이외로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이 결과적으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3** 판결). 판례
공소장에 예비적,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는 공소사실의 허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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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예비적·택일적 기재가 허용된다 (대법원 1966. 3. 24. 선고 65도1**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 해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5항에서는 여러 개의 범죄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지방의회의원도 뇌물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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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역시 수뢰죄의 주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12** 판결) 판례 해설 공무원이라 함은 공공단체 및 공법상 근무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바, 그렇다면 의정
조합장이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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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이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자들에게 급여 및 상여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더라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9** 판결) 판례해설
공소장에 심판대상이 아닌 다른 범죄사실이 길고 장황하게 나열되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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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여죄를 기재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라 할 수 없지만, 여죄를 장황하고 길게 나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대법원 92도17** 판결). 판례 해설 공소장 일본주의를 인정하는 우리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검사가
소유권을 먼저 이전받고,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매매대금을 납부하기로 한 약정을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매수인의 죄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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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목적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매매대금을 마련해 매도인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다른 용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도32**) 판례해설
기한부 공무원이 수뢰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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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부로 채용된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경우 수뢰죄가 인정된다.(대법원 71도11** 판결) [ 판례 해설 ] 형법 제129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여 그 중 1인명의로 낙찰을 받았다면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누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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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이 대금을 분담하여 그 중 1인 명의로 낙찰을 받았다면 그 명의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도2** 판결) 판례해설 부동산 입찰의 경우에는 그 낙찰대금을 누가
공무원이 투자 배당금으로 금원을 받은 경우, 뇌물액은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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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5천만원을 투자하여 1억 5천만원을 배당금으로 교부받은 경우, 실제 뇌물의 액수는 5천만원을 투자하여 얻을 수 있는 통상적인 이익을 초과한 금액에 해당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9** 판
대금완불 전까지는 회사가 상품소유권을 갖는 상품거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상품판매대금 중 일부를 매장 인테리어, 홍보비용으로 사용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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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까지 회사가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기로 하는 상품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대금 완불 전까지는 회사를 위하여 상품 및 그 판매대금 전액을 보관하는 지위가 인정된다(대법원 2009도77** 판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과 하자 치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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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한 공소장에 기하여 공소제기 되었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이의제기 하지 아니한 상태로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 되어 법관의 심증 형성이 이루어졌다면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하자가 치유된다[대법원 2009.
피고인이 초대한 제3자와 함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뇌물액은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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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고인이 초대한 제3자 및 증뢰자와 함께 향응을 하고 증뢰자가 그 비용을 지불한 경우에는 피고인과 제3자의 접대에 요한 비용을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