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민·가사
사정변경으로 달라진 임차인의 주민등록과 등기부상의 주소, 대항력 인정 가능할까?
법무법인(유) 로고스
건축 중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기재가 당시 주택 현황과 일치하였으나 그 후 사정변경으로 등기부상 주택의 표시가 달라진 경우라면 그와 같이 달라졌는지 여부를 입찰절차에서의 이해관계
다가구용 단독주택에서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변경된 경우, 기존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의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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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사람이 그 지번을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위 건물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었어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지는 않는다(대법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 주요 내용과 앞으로의 예상(1)
법률사무소 솔루션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주택 임대차시장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막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상태에서 섣
임대인 부탁으로 다른 곳으로 전출신고한 임차인, 그의 대항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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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차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대출을 위해 주민등록을 잠시 이전해 달라는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다른 곳으로 전출신고를 하였다가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재전입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이 그 가족의 주민등록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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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닌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 주민등록이 되어있었다면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
임차인의 주민등록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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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등기부상 표시와 다르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인정될 수 없고 이에 대하여 처음부터 부적법함을 알고 있었던 자가 추후 부적법함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신의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
임차인의 주민등록 말소 전에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선의의 제3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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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이 말소되기 전에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자는 주임법상의 선의의 제3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의 관계에서 임차인의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0** 판결).
실수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임차인과 선의의 제3자 사이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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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부적법하게 직권말소된 이후, 이의신청에 따라 회복된 경우 대항력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지만 선의3자에 대하여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209*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법무사법인기린 강남분사무소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법무사 박정섭입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부동산 명도판결을 받았으나 점유자 상이로 집행이 불능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명도소송에 앞서 당사자를 항정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아 둘 필요가
소유권 취득 시 임차인에게 먼저 알리기로 한 계약 내용을 위반하고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임대인, 배임죄 무죄!
법무법인(유) 로고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시 소유권 취득 즉시 임차인에게 알리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고지하지 않고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49** 판결)
주택입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과 주택의 인도를 마친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불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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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고 중간에 불비되었다면 새로이 요건이 갖출 때 “비로소” 대항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대법원 2003. 7.
국내 거소신고를 마친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 동포에게 주임법상 대항력이 인정될까?
법무법인(유) 로고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 취득의 요건인 주민등록에 임차인의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및 이러한 법리가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외국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은 임차건물 뿐만 아니라 그 대지도 포함된다.
법무법인(유) 로고스
주임법 제3조의2 제1항 상의 임차주택에는 당연히 임차주택이 놓여있는 대지도 포함된다(대법원 2000. 3. 15. 자 99마44** 결정). 판례 해설 주임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건물의 인도(점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에 대해 적용되지만, 주거용 건물인지는 실질적 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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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87다카20** 판결). 판례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요건,
공사업자가 가져다 놓은 컨테이너 박스와 유치권 성립요건에 있어서 점유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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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박스를 가져다 둔 것만으로는 점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마16** 판결). 판례 해설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그 유치권은 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은 대항력 등 형식적 외관을 갖춘 임차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임차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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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의 사용·수익보다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기존채권을 회수하려는 데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
임대차 계약 체결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ㆍ수익하려는 것이 아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기존 채권을 수월하게 회수하려는 것에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법무법인(유) 로고스
주택을 사용, 수익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채권을 수월하게 회수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주임법에서 요구하는 대항력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
임차인을 통한 유치권자의 간접점유와 임대차 계약 체결의 당사자
법무법인(유) 로고스
임차인을 직접점유자로서 유치권자가 간접점유할 경우 해당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은 소유자 또는 채무자가 아닌 유치권자가 체결하여야 적법한 간접점유가 인정된다는 사례(대법원 2011다614** 판결) 판례 해설
부동산경매와 임차인의 권리금회수
법무사법인기린 강남분사무소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법무사 박정섭입니다. 상가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