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행정·보건·환경
건설업자가 영업정지 기간 중에 경미한 건설공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법무법인(유) 로고스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영업정지기간 동안 영위할 수 없는 건설업 영업에 같은 법 제9조 제1항 단서가 정한 경미한 건설공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두123*
지역주택조합 탈퇴 후 이뤄진 분담금 공제 범위에 대한 변경 결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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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한 사람에게는 이후 조합 총회에서 이루어진 반환금 범위에 대한 변경 결의의 효력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울산지방법원 2018가단615** 판결). 판례 해설 대상판결의 법리는 상식적
산재보험법의 적용 기준이 되는 건설 공사의 연면적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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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 사업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건축물 연 면적의 산정 기준 (대법원 98두64** 판결) 요약정리 건축물에 관하여 하나의 건축물인지, 아니면 여러 동의 건축물인
조합장에 대한 해임청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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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이 형사재판이 진행된다는 이유로 해임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청주지방법원 2019카합1** 결정) 판례해설 간혹 이 사건과 같이 조합장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조합에서 조합장에 대한 해임
명의 대여로 기존 건설업 면허가 말소된 후에 새로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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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면허 또는 건축공사업면허를 가지고 있던 건설업자가 이에 기초하여 새로운 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받은 경우, 그 토목공사업면허 또는 건축공사업면허 당시 발생한 위법사유가 새로운 토목건축공사업면허에 당연히 승계되는
자본금 미달에 대한 필요적 등록 말소 규정의 위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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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미달에 대한 필요적 등록 말소 규정의 위헌여부 (헌법재판소 2019헌바2** 결정) 요약정리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던 건설업자가 3년 안에 다시 동일한 자본금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업자의 등록 기준을 요구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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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업 등록 기준을 요구한 기본 취지 (대법원 2018두475** 판결) 요약 정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업자가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을 정하고, 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건설업자
소수조합원 발의로 소집한 임시총회와 조합 대의원 해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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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대의원의 경우에는 조합의 임원이 아니므로 도정법 제43조 제4항(조합임원 해임)이 적용되지 않는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1041** 결정) 판례해설 도시정비법에서는 통상적으로 5분의 1 이상의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직접 청구권과 도급인의 하자보수 청구권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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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이 수급인의 하도급 채무를 인수한 경우,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직접청구에 대해서 도급인이 수급인의 하자보수 청구권 등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7다319** 판결)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조합원 지위 임의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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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이 일부러 다른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조합을 탈퇴할 수 있는지 여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가합112** 판결). 판례 해설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당초 예상
토지보상법에서의 사업인정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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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에서의 사업인정의 효과(대법원 95누48** 판결) 판례해설 토지보상법에 의한 토지수용 절차는 ① 사업인정, ② 토지조서·물건조서 작성, ③ 협의, ④ 수용재결 단계를 거치지만, 여기서 사업인정이
조합장 해임 후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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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이 해임된 이후 해임 무효 소송을 제기할 경우 조합장의 해임 소송의 상대방은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가 있으면 특별대리인 선임은 인정될 수 없다(의정부지방법원 2019카기101** 결정) 판례해설
조합원 자격 임의 상실과 분담금 반환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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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 자격을 탈퇴하기 위하여 조합원 자격 요건 상실 사유를 임의로 만들어 분담금 반환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반환 요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부산고등법원 2019나529** 판
토지 수용에 대한 통지와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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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토지에 관한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토지수용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근저당권자에 대한 협의나 통지를 해태하였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대법
증액된 토지 보상금을 수령할 때에도 이의 유보가 필요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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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가 이의재결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 계속 중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추가보상금을 이의유보 없이 수령한 경우의 문제(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누6125 판결) 판례해설 대상판결 이전에
소수조합원 발의로 소집된 조합장 해임 총회와 개최금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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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총회의 개최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경우에는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가처분의 경우보다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카합101** 결정) 판례해설 대상판결은
도급인이 완성된 건물의 하자를 이유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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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이 완성하여 인도한 건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도급인이 그 하자를 이유로 공사잔대금 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이유(대법원 91다330** 판결). 판례 해설 간혹 수급인에게서 완성된 건물을
임의해제권을 행사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액과 손익상계 주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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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73조에 따라 도급인이 임의해제권을 행사하여 수급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때, 수급인의 과실 또는 손익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0다372** 판결) 판례 해설 도급계약에서는
공탁된 토지보상금 수령과 이의유보의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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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가 공탁한 공탁금에 대하여 일부 수령이라는 등의 이의유보 의사를 표명하였을 경우 재결에 승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86누4** 판결). 판례해설 토지 소유자는 공탁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할 때
무효인 해임 결의에 대해 추인 또는 재결의가 이뤄진 경우, 이전 해임 결의에 존재하는 하자를 이유로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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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총회에서 임원선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의결한 경우, 종전 임원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카합101** 결정)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