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규정상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등록한 경우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양수한 경우의 구분 (서울고등법원 2010누450**판결)
판례 해설
건설업등록취소와 같은 침익적 행정행위에는 엄격한 법률유보 원칙이 관철되어야 하는 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벌칙을 정한 제96조는 제1호에서 ‘제9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를, 제3호에서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를 들고 있는바, 이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은 제9조에 의한 건설업 등록과 제17조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신고를 구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양도.양수한 경우에 위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호가 유추적용된다거나 준용된다고 볼 수 없다.
법원판단
건설업등록취소와 같은 침익적 행정행위에는 엄격한 법률유보 원칙이 관철되어야 하는 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벌칙을 정한 제96조는 제1호에서 ‘제9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를, 제3호에서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를 들고 있는바, 이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은 제9조에 의한 건설업 등록과 제17조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신고를 구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양도.양수한 경우에 위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호가 유추적용된다거나 준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양도.양수한 때에 관하여는 건설업의 등록말소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