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청하고 조합사무실을 방문하지 않은 조합원에게도 조합 임원 등이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의무는 있다(대법원 2016도138** 판결)
판례해설
도시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 자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조합원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사업관련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한 경우, 조합임원은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그 요청에 응해야 하고, 조합 임원이 이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나아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조합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사업 자료의 열람, 복사를 요청한 조합원이 이후에 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았는바, 이에 조합 측에서는 조합원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러한 주장이 원심 법원에서는 인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열람 및 복사 방법을 별도로 정해서 통지하지 않는 이상, 현장에서 자료를 제공하는 방법 이외에도 우편이나 팩스, 기타 방법을 이용해서 열람, 복사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조합 측에서는 대상판결을 숙지하여, 미리 자료의 열람 및 복사 방법을 정하여 자료를 요청한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게 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
법원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6항은 조합임원으로 하여금 열람⋅복사 요청이있는 경우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2항,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5호에서 조합임원은 조합원에게 열람⋅복사 방법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개별 조합에 열람⋅복사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개별 조합에서 열람⋅복사의 방법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현장교부 외에도 통상의 방법인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의 공개의무는 조합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조합임원에게그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같은 법 제81조 제6항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와 분리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열람⋅복사를 요청한 조합원이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규정만으로 현장에서만 열람 및 복사할 것이 요구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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