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기일 출석하여 배당이의를 한 채권자의 의미(대법원 79다18** 판결)
판례해설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는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 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나아가 그 서면이 소송의 상대방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해당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그 서면의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려는 채권자는 위 규정만 믿고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즉,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에 따라서 채권자가 작성된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만 해서는 안 되고, 배당기일에 출석하고, 그 이의사항을 진술해야 하는바, 만약 배당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하였다 해도 이의사항을 구두로 진술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법한 배당이의로 평가되지 않아서 배당이의 소송도 제기할 수 없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
법원판단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591조 제1항에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표의 실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문을 풀이해 보면 채권자가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려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서면으로서도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배당표에 대하여는 구술에 의한 이의의 신청만이 허용되고 서면에 의한 이의신청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채권자가 미리 이의신청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여도 그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거나 출석하였어도 이미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진술하지 않았다면 그 채권자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배당표의 실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로서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적격을 갖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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