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공사대금채권에는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 역시 포함된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71** 판결).
판례 해설
일반적인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지만,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대표적인 예가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 공사대금 채권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가 실질적으로는 공사대금 채권에 부수하여 발생한 채권이지만, 그 형식이 약정금 채권임을 이유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경우에는 그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3년으로 봐야 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채권의 기본적인 성격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채권이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결국 이 사건에서는 3년이 도과하였으므로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원심 판단을 확정하였다.
법원 판단
민법 제163조 제3호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으로서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들고 있는바, 여기에서 “채권”이라 함은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채권 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당원 1987.6.23.선고 86다카2549 판결 참조), 또 당사자가 공사에 관한 채권을 약정에 기한 채권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성질이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163조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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