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이익에 반하는 자에 대하여 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 및 당사자 적격(서울고등법원 1986. 10. 8. 선고 86나22** 판결)
판례 해설
집합건물은 필연적으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바, 이에 집합건물법은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사람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다. 이에 대해서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법에서 그 요건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는 이처럼 집합건물에서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사람에게 행위 정지 또는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 자격이 문제된 사안으로, 이에 대해서 법원은 관리단집회 결의를 통해서 위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관리인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중 한 사람을 지정하였다면 그가 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그 집합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 기타 건물의 관리·사용에 관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아닌한 그 전유부분을 자유로이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고(민법 제211조 , 집합건물법 제5조 제1항), 구분소유자들의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되, 우선 그 위반의 정도가 가벼운 때는 위반행위를 한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에 대하여 그 행위를 정지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제거, 그 행위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집합건물법 제43조 제1항 , 제3항), 다만 이를 소로써 청구하는 때에는 관리단집회의 과반수결의가 있어야 하며(집합건물법 제43조 제2항) 그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구분소유자들의 공동생활의 장해가 현저하여 앞서의 정지등 청구만으로는 그 장해를 제거하여 공유부분의 이용의 확보나 구분소유자들의 공동생활의 유지를 도모함에 심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그 전유부분의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집합건물법 제44조 제1항), 다만 이는 관리단집회에서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이상의 다수에 의한 특별결의에 따라 소로써만 구할수 있을뿐더러 그 결의에 있어서도 당해 구분소유자에 대한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집합건물법 제44조 제2항 , 제3항),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앞서의 정지등 청구나 사용금지청구만으로는 공동생활의 유지가 심히 곤란하게 된 때에는 최후로 당해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및 대지사용권의 경매를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다만, 관리단집회의 특별결의와 당해 구분소유자에 대한 변명기회의 부여의 점은 사용금지청구에서와 같다. 집합건물법 제45조 제1항 내지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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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집합건물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 기타 관리사용상 구분소유자의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그 행위의 정지, 그 행위결과 제거 또는 그 행위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2항에는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의 제기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그 제3항에는 ” 위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구분소유자 아닌 전유부분의 점유자에게도 준용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들을 자세히 보면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정받은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으면 관리인과는 별도로 소송당사자가 되어 소송으로써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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