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진행 자체가 불투명하여 계약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 해제할 수 있다(부산고등법원 2019나500** 판결)
판례해설
계약을 체결했지만 당사자 중 일방의 책임으로 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를 이행불능이라고 하며, 이 경우 그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은 토지를 확보해서 아파트를 건축, 분양하는 것이 사업의 최종 목적인바, 만약 사업을 진행할 토지 확보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연히 그 사업은 진행될 수 없고 계약한 바에 따라 협의된 동호수를 분양할 수도 없다.
결국 토지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이는 조합 사업 진행 자체가 불투명한 이행불능에 해당하므로, 조합원은 조합 가입 계약을 해제하고 지역주택조합 탈퇴는 물론 기 납입한 납입금 역시 반환을 받을 수 있다.
법원판단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이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75321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9, 10, 12, 14, 15호증, 을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해운대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서 이 사건 지역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여 전체 지주 70% 이상 계약서 작성시 계약금을 지급하고 사업승인신청시 잔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어 원고로서는 피고들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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